[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] 기부금영수증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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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OLC사무국 작성일21-04-27 12:20 조회43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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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번호증.pdf (107.2K) 39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4-27 12:20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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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오피니언리더스클럽입니다.
늘 OLC에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.
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리니, 참고하셔서 신청부탁드립니다.
※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사항
1. 기부해주신 원우님(사업자)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,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 확인이 불가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,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, 확인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. (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가능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부탁드립니다.)
2.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3. 고유번호증 출력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.
4.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유형
- 지정기간 : 2020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코드번호/유형 : 40/지정기부금
5.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-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.
*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
*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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